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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카 판권 갈등, 공정위로…총판 교체 과정 들여다본다

조이웍스, 계약 해지·공급 중단 부당성 주장…이랜드 "적법한 계약"

이인영 기자 | liy@newsprime.co.kr | 2026.10.21 16:28:55
[프라임경제] 인기 러닝화 브랜드 호카의 국내 판매권을 둘러싼 갈등이 국제중재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조사로 번졌다. 기존 총판사 조이웍스와의 계약 종료부터 이랜드월드를 새 판매 파트너로 선정하기까지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다.

ⓒ 연합뉴스


21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 말 조이웍스가 제기한 민원을 사전 검토한 뒤 이달 7일 서울사무소 소비자과 민원신속대응팀에서 경쟁과로 사건을 이관했다.

공정위가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정책감사 서면답변에 따르면, 사전심사 결과 조사와 법 위반 여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정식 신고가 접수돼 조사를 시작했다.

분쟁은 호카 브랜드를 보유한 데커스 측 아시아·태평양 법인 데커스아시아퍼시픽리미티드(이하 데커스)가 조이웍스에 국내 총판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불거졌다.

조이웍스는 2018년부터 호카의 국내 유통을 맡아 판매망과 소비자 기반을 넓혀왔다. 회사 측 자료에 따르면 호카 관련 매출은 2021년 133억원에서 지난해 1065억원으로 약 8배 늘었다.

조이웍스는 당시 대표였던 조성환씨의 폭행 사건과 회사의 계약상 권리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올해 갱신계약이 발효된 지 7일 만에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고, 이미 확정된 발주 물량의 공급도 거부당했다며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후 데커스와 이랜드월드가 지난 8월20일 호카 국내 사업을 위한 신규 파트너십 계약 합의를 발표하면서 갈등은 더욱 커졌다.

조이웍스는 기존 계약을 둘러싼 분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 판매 파트너를 선정한 데 반발하고 있다. 반면 이랜드월드는 데커스와 적법하게 계약을 체결했다는 입장이다.

현재 조이웍스와 데커스는 미국중재협회 산하 국제분쟁해결센터가 관리하는 중재 절차를 통해 계약 해지의 적법성과 권리관계를 다투고 있다.

공정위는 국제중재와 별개로 불공정거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사자 간 사적 분쟁을 해결하는 중재와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위한 공정위 조사는 목적이 다르며, 국제중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조사를 제한하는 규정도 없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다만 조사 중인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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