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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3사 개인정보 침해 '면책 조항' 사라진다

고객 과실 있어도 사업자 귀책 땐 손해배상 책임 유지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6.08.06 14:35:07
[프라임경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해도 책임을 이용자에 떠넘기거나 손해배상을 피할 수 있도록 했던 통신 3사의 이용약관이 바뀐다. 

서울 시내 한 휴대폰 매장 모습. ⓒ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 등 통신 3사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발견하고 자진 시정을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시정된 불공정 약관 유형은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면책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 관련 책임 전가 △서비스 제공 관련 손해배상 제한 및 면책 △묵시적 의사표시에 대한 동의 간주 등이다. 

먼저 공정위는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통신사업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는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

기존 약관에는 통신사업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비암호화된 와이파이 구간에서 통신 내용이나 정보가 유출돼도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통신사업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객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해당 조항이 사업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고 이용자에게 떠넘긴다고 판단했다.

이에 사업자들이 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고의·과실 등 귀책 사유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하도록 해 이용자와 사업자가 합리적으로 책임을 분담하도록 했다.

서비스 장애와 관련한 손해배상 규정도 달라진다. 기존 약관은 이용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으면 사업자의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사업자들이 해당 조건들이 책임에 대한 면제 사유가 아닌 감면 사유임을 명확히 해 약관의 불공정성을 해소하도록 시정하게 했다.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와 관련한 책임을 이용자에게 전가한 조항도 손질됐다. 

LG유플러스 약관에서는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와 관련해 사업자의 책임 수준을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 조항도 발견됐다. 이에 공정위가 책임 범위를 일반적인 과실로 인한 손해까지 포함하도록 약관을 고치게 했다.

KT에서는 약관 개정이나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내용을 미리 안내하고 일정 기간 내에 회원이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다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지적받았다.

공정위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의사표시가 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한 경우에 묵시적 동의가 성립하도록 약관을 수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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