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포항시가 시민들의 경제적·법률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 24일 포항시 납세자보호관은 효곡동 통장협의회 월례회에서 통장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했다. ⓒ 포항시
세금 제도에 대한 사전 안내를 강화해 예상치 못한 세 부담을 줄이는 한편, 전문 법률상담 지원도 지속 운영하며 시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시는 올해 지역 내 공동주택 입주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분양주택 취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취득세 관련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 활동을 본격 추진했다.
지난 24일 효곡동 통장협의회 월례회의를 찾아 통장들을 대상으로 지방세 제도를 설명하고, 입주 예정 시민들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할 핵심 사항을 공유했다.
이번 안내에서는 취득세율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택 수 산정 기준과 중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사례 등을 중심으로 설명이 이뤄졌다.
제도를 충분히 알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과세 착오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합리적으로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와 함께 출산·양육 가구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취득세 감면제도도 함께 소개하며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했다.
포항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와 관련한 고충민원 처리와 권리구제 업무를 비롯해 마을세무사 연계,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기업 대상 지방세 교육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시민과 기업의 세무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법률서비스 지원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포항시는 지난 24일 시청 법률상담실에서 시민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변호사가 부동산, 상속, 채권·채무 등 생활 속에서 자주 발생하는 법률 문제를 개별 상담했다.
무료법률상담은 지난 2011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시민 지원사업으로 민사와 형사, 가사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다. 방문이 어려운 시민은 시청 홈페이지의 사이버 법률상담을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전문 변호사의 답변을 받을 수 있어 접근성도 높였다.
박재관 자치행정국장은 "세금과 법률 문제는 사전에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만으로도 시민들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며 "앞으로도 예방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확대하고 전문 상담체계를 더욱 강화해 시민 권익 보호와 행정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