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무인 프린트 매장 브랜드 '프린트카페'와 '프린트잇'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형사재판으로 이어지게 됐다.
프린트카페 운영사 유피소프트가 프린트잇 측을 상대로 민형사상 대응에 나선 가운데, 검찰이 프린트잇 관계자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1월25일 프린트잇 관련 피고인 김모 씨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적용 법조는 2024년 2월20일 개정 전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나목이다.
유피소프트 측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2025년 11월26일 법원에 접수됐으며, 첫 형사재판 기일은 오는 6월25일로 예정됐다. 다만 고소장 접수일은 현재 정확한 확인이 어려운 상태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유피소프트는 2019년 8월14일경 서울 성북구 삼양로 일대에서 'Print Cafe 24 길음점' 영업을 시작한 뒤 2023년 11월21일경까지 'Print Cafe 24' 등 영업표지를 사용하며 전국에 같은 상호를 사용하는 직영·가맹점 174개를 두고 있다.
공소사실의 핵심은 프린트잇 측이 프린트카페와 유사한 외부 간판, 매장 출입구, 내부 인테리어, 안내문 배치 등을 사용해 소비자 혼동을 야기했다는 점이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영업이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음을 알면서도 2022년 1월경부터 2023년 11월경까지, 매장 외부 간판을 파란색 바탕에 흰색 글씨로 디자인하여 유사한 단어인 'Print 24' 또는 'Print it' 이라고 기재해 제작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매장 외부 어닝과 돌출 간판에 'Print 24'라는 표기를 사용하고, 프린트카페 직영가맹점들과 마찬가지로 내부 벽면을 흰색으로 구성했다. 안내문·복합기 색상 등을 외부 간판과 마찬가지로 흰색 또는 파란색 계열로 통일한 점도 프린트카페와 같다고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검찰은 또 외국인 사용설명서 구비, 매장 내부 포스트잇 이용 고객 의견 전달 공간 등 프린트카페와 유사하도록 구성해 매장 방문 고객들을 혼동하게 했다고 적시했다.
앞서 유피소프트는 프린트잇 운영사 셀링랩이 검색대 오른쪽에 파란색 계열 복사기를 배치하고, 고객 사용설명서를 비슷한 디자인과 모양으로 구성했으며 디자인, 내부 배치, 포스터·시안물 등을 모방해 소비자 혼동을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실제 프린트잇 관련 서비스 불만이 프린트카페 고객센터로 접수되는 등 브랜드 이미지와 가맹점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유피소프트 측 설명이다.
유피소프트는 지난 2022년부터 프린트잇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 정정을 요구했으나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후 부정경쟁방지법에 근거한 형사 절차를 진행했고, 이번 형사 기소로 양측 갈등은 본안 재판 단계로 확대됐다.
다만 셀링랩 측은 앞서 유피소프트의 법적 대응을 두고 국내 무인 프린트 업종에서 독점적·배타적 시장을 형성하려는 움직임이라는 취지로 반박한 바 있다. 프린트잇은 2024년 4월 누적 30호점을 돌파한 데 이어 같은 해 10월 전국 50호점 개점을 알리며 가맹사업을 확대해 왔다.
이번 사건은 무인 프린트 시장에서 최초 창작자의 디자인, 상호, 매장, 콘셉트의 지적재산권이 얼마나 지켜질지에 대한 사례가 될 전망이다. 특히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이른바 '미투 브랜드' 논란이 반복되는 가운데, 매장 색상과 동선, 안내문, 내부 구성까지 영업표지가 어디까지 법적으로 보호될 수 있을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