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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옛 창립 및 회계문서'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

 

이연춘 기자 | lyc@newsprime.co.kr | 2009.01.05 10:13:37

[프라임경제] 창립 110주년을 맞은 우리은행의 역사가 서울특별시 문화재로 지정됐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우리은행의 모태이자 최초의 민족은행인 '대한천일은행의 창립 관련 문서와 회계문서' 총 19건 75점이 현존기업 창립문서로는 최초로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279호'로 일괄 지정됐다.

이번에 문화재로 지정된 대한천일은행 자료는 1899년에 창립한 대한천일은행의 설립과정을 보여주는 청원서와 인가서, 정관, 인천·부산 등의 지점 설치관련 문서 등을 포함하는 창립 및 창립 초기의 운영 관련 문서와 회계문서로서, 기본적으로는 낱개 문서와 문서철 및 장부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창립 청원서 및 인가서를 포함한 대한천일은행 창립관련 문서 12건은 비슷한 시기에 설립됐던 조선은행과 한성은행 문서가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 근대 은행 및 주식회사 발달사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며 "송도사개치부 문서로는 최초로 문화재로 지정된 대한천일은행 회계문서는 회계책, 장책, 정일기 등 7건으로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송도사개치부 복식회계문서 중 가장 완전한 체제를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한천일은행 창립관련 문서 및 회계문서는 개화기에 설립된 근대은행의 창립과정과 회계처리 방식을 보여 주는 역사적인 자료로 이번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으로 더욱 큰 의의를 지니게 됐다"며 "우리은행은 올해 창립 110주년을 맞아 회현동 소재 본점 지하1층 우리은행 은행사 박물관에 이를 상설전시 함은 물론 향후‘한국금융 110년 민족은행 특별전’을 개최하여 일반인들에게도 우리은행 금융문화유산을 널리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초의 민족은행인 대한천일은행은 서양제국주의 침탈과 외국계 은행의 진출로 자주금융과 전통상업의 위협을 받고 있던 구한말 1899년에 고종황제의 내탕금(황실자금)을 기초로 민족자본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상인층이 중심이 돼 만들었으며, 英親王이 제2대 은행장으로 취임한 역사적 기록을 간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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