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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아보셨나요?

 

배경환 기자 | khbae@newsprime.co.kr | 2009.01.05 08:59:23

[프라임경제]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가 선조들의 토지를 찾아주는 ‘조상 땅 찾아주기’서비스를 통해 2008년 동안 약 1만1,000여명에게 약 2조원 상당의 토지를 찾아 주었다고 밝혔다.

‘조상 땅 찾아주기’서비스는 전국 토지에 대한 전산화 작업이 완료되어 전국의 토지 소유현황을 각 지방행정기관에서 파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유산상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인해 주는 시스템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2001년도 신청자는 1,482명에 불과했으나 금년에는 2만2,671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바 이는 그동안 동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 상승 및 어려운 경제상황과 맞물려 본인이 알지 못하는 재산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신청자가 증가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또한 국토부는 숨겨진 재산을 찾아주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이용해 많은 사람이 자신도 모르고 있는 조상들의 재산을 찾음으로서 어려운 시기에 조그마한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동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까운 시·군·구청 민원실에 조상 땅 찾기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으므로 언제든지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단, 재산권은 개인정보에 해당되므로 조상 땅에 대한 조회신청은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있는 사람만이 신청 할 수 있으며, 상속권은 1960년 1월 1일 이전에 돌아가신 조상의 경우 장자상속의 원칙에 의해 장자만 신청이 가능하고 그 이후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은 배우자 및 자녀 모두에게 있으므로 배우자나 자녀 중 어느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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