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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세기준, “6억원으로 돌아갈까?”

 

배경환 기자 | khbae@newsprime.co.kr | 2008.11.14 12:05:02

[프라임경제] 지난 13일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세와 관련 세대별합산조항은 위헌, 장기 1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향후 종부세 개편안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 참여정부의 ‘부동산 대못’이 뽑혔다며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세금폭탄’이라는 세부담자들의 비판과 함께 시작된 종부세가 시행 4년여만에 힘을 잃게 된 것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헌재의 판결을 중심으로 종부세 개편 추진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부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지만 헌재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이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종부세 과세기준…“조정필요”
헌재가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 규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림에 따라 올해분부터 인별 합산 방식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여기에 과표적용률 80% 동결, 보유세 부담 상한 전년대비 150%로 축소 그리고 이번에 위헌판정을 받은 세대별합산이 인별합산으로 바뀌면 올해 종부세 징수액은 2조원 가량이된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한 위헌 결정은 과세기준 상향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비록 정부가 올해 종부세 개편안을 통해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조정해 내년부터 적용키로 했지만 이번 헌재의 판결로 과세기준은 12억원으로 올라갔기 때문이다. 더욱이 12억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부부가 6억원씩 나누어 보유한다면 종부세에 대한 부담은 없어진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과세기준이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수정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9억원으로 상향조정되면 세부담자들이 부담해야하는 종부세 과세기준은 18억원까지 올라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한 세대가 9억원으로 재산을 분할할 경우 과세기준이 18억원이 되기 때문에 조정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고 민주당 이용섭 의원도 “6억원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부 공동명의…“급증할 듯”
부부 공동명의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강남의 10억원짜리 주택 보유자가 부인과 공동명의로 보유하면 각각 5억원씩 소유, 현행 6억원 기준에 따라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더욱이 두 가구 이상 보유자도 부부명의로 각각 가구씩 소유하면 종부세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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