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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빨빠진 종부세…환급사태 이어질 듯

 

배경환 기자 | khbae@newsprime.co.kr | 2008.11.13 15:44:04

[프라임경제] 13일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를 세대별로 합산해 부과하는 것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림에 따라 종부세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가 됐다.

헌재에 따르면 “(세대별합산의 경우)이미 혼인한 사람을 독신자보다 불리하게 적용하는 과세는 헌법에 명시된 평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4월 세법규정상 세대별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모두 합산해 기준시가로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의 합산 규정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과 일맥상통하다. 

즉 주택 등을 포함한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명의인에게 귀속되고 민법상 부부별산제가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만을 부부 공유로 추정할 뿐이기 때문에 세대별 합산규정이 주거현실 및 이에 기초한 경제현실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 아울러 헌재는 혼인을 하거나 가족을 구성한 세대는 세대별 합산규정으로 새로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거나 과세표준이 증가함으로써 독신, 이혼한 부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 등에 비해 상당한 조세상 불이익을 입게 되고 누진세율 구조상 그 불이익은 더 커지게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세대별 과세의 경우 5억원인 주택을 1채씩 보유하고 있는 남녀의 경우, 혼인전에는 종부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이들이 혼인할 경우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고 다시 이혼하면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연출됐다.

한편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법적 효력을 잃은 세대별합산 방식으로 인해 이미 납부한 2006, 2007년분에 대한 종부세 환급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 종부세 세수는 2005년 6,426억 원, 2006년 1조7,180억 원, 2007년 2조7,671억 원으로 총 5조 원. 이 중 헌재의 결정에 따라 환급되는 세금은 1조원 상당으로 최소 38만명 이상이 개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정부가 종부세 과세대상 공시가격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한데 이어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그동안 종부세에 대한 부담을 가졌던 사람들은 가족은 물론 지인을 활용한 명의 변경을 통해 중부세를 내지 않는 방법이 하나 더 추가됐다.

그러나 이번 헌재의 결정에 ‘증여를 통한 세금 회피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 대한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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