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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합헌’, 일부는 ‘위헌’

 

배경환 기자 | khbae@newsprime.co.kr | 2008.11.13 14:48:01

[프라임경제]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 자체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13일 오후 2시에 열린 이날 판결에서 헌재는 종부세 이중과세에 대해 “이중과세가 아니다”고 밝힌 것.

다만 세대별 합산부과에 대한 조항은 ‘위헌’이라고 밝혔으며 거주목적 1주택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조항은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했다. 헌재에 따르면 주거목적을 가진 1주택 보유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헌재는 종부세의 세부담이 과도하지 않고, 이중과세나 미실현 이득 과세가 아니며 원본잠식 문제도 위헌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평등권과 거주이전의 자유, 생존권도 침해하지 않고 자치재정권 역시 훼손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헌재에서는 2005년 1월1일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과 관련해 2006년 12월 접수된 헌법소원 그리고 지난 4월 서울행정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을 포함 총 7건의 사건이 계류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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