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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교부수수료, ‘인하’

 

배경환 기자 | khbae@newsprime.co.kr | 2008.11.06 11:21:35

[프라임경제] 건축물대장 교부시 납부하는 수수료가 크게 인하되어 민원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건축물대장에 공동주택 가격 및 에너지효율등급 등을 표시함에 따라 건축물 정보를 보다 다양하게 알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오는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동안 건축물대장의 유지관리와 보관에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기 위해 민원인에게 1면당 500원의 교부수수료를 받아 민원인의 부담이 적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는 건축물대장 관리의 전산화가 이뤄짐에 따라 작성과 보관 등에 소요되는 경비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되어 민원인의 수수료 부담을 덜도록 한 것이다.

또한 건축물대장에 공동주택 가격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이 주택가격확인서를 별도로 발급받지 않고 건축물대장에서 공동주택 가격과 공시기준일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추가수수료 부담 또한 줄게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7일부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 27일까지 국토해양부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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