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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 절세방법 없을까?

 

장경철 객원기자 | 2002cta@naver.com | 2008.10.29 00:20:51

비사업용토지는 어떠한 종류가 있으며, 절세대책 없을까?

비사업용토지를 보유하던 중 2007년 이후에 양도하면 60%(주민세를 포함하면 66%)의 단일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혜택도 받을 수 없다.

농지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소유기간 중 세법상 일정기간동안 소유자가 농지소재지(또는 연접지역)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하는 경우 이외에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며, 임야도 소유기간 중 일정기간동안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경우이외에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된다. 또한 목장용지의 경우는 소유기간 중 일정기간 동안 축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소유한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로써 세법상 기준 면적 범위 내의 토지 이외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된다.

농지, 임야, 목장용지 이외의 토지는 어떻게 해야 하나?

농지, 임야, 목장용지 이외의 토지는 원칙적으로 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에 해당될 경우 비사업용으로 판단한다.

예를 들면, 건축물이 없는 일반적 의미의 나대지, 공장건축물 부속토지 중 세법상 기준 면적 초과분, 일반건축물 부속 토지 중 세법상 기준 면적 초과분 등이다.

나대지 중에 사업용에 해당될 수 있는 경우가 여러 가지 있으나 그 중에 주차장운영 영업용 토지의 경우 주차장운영업자가 소유하면서 일정기간 동안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기준시가에 대한 수입금액의 비율이 3%이상인 경우는 사업용에 해당된다. 또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별장(건축물과 부속토지)도 비사업용에 해당된다.

상기의 비사업용토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세법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관계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에 따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사례별로 세법상 사업용 토지의 해당요건을 사전에 반드시 세무대리인을 찾아가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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