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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분양금 연체이율 최고 3% 인하

 

배경환 기자 | khbae@newsprime.co.kr | 2008.10.28 13:22:39

[프라임경제] 서울특별시SH공사가 연체이율을 최고 3%까지 인하, 임대주택 불법거주배상금도 1.5배에서 1.22배로 인하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SH공사가 부동산 경기침체와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입주잔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약자들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우선 분양금연체이율, 연체기간별 차등 적용이 이뤄질 전망이다.

기존에 적용한 분양아파트 및 상가 분양금 연체이율은 연14%로 연체기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했으나 개선 후에는 연체기간에 따라 1개월 미만 11%, 1개월 이상~6개월미만 12%, 6개월 이상은 13%로 인하해 10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따라서 계약자는 연체기간을 감안해 미납분양금을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 기존 연체료 납부세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소급적용은 하지 않고 10월1일을 기준으로 이전 연체분은 14%, 이후 연체분은 새로운 기준이 적용된다.

아울러 임대주택 불법거주배상금이 인하된다. 임대주택의 불법거주배상금은 불법전대, 주택소유, 장기체납 등의 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고 주택명도 판결 이후 입주민이 주택을 명도하지 않았을 때에 부과되는 것으로 기본임대료의 1.5배를 부과했으나 이번 개선으로 11월부터 1.22배로 인하되어 계약해지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단, 위 개선되는 기준은 장기체납을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입주민에게 적용되며, 주택소유·불법전대 등의 사유로 계약해지 된 입주민에 대하여는 기존 부과율을 유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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