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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종부세, 위헌이다'

“종부세, 헌법에 위배된다”며 입장바꿔 의견서 헌재에 전달

배경환 기자 | khbae@newsprime.co.kr | 2008.10.27 11:27:01

[프라임경제] 종합부동산세 위헌 여부에 대한 판결을 앞두고 기획재정부가 기존 입장을 바꿨다.

   
27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재정부가 ‘현행 종부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헌재에 전달한 것. 이와 관련 지난 8월 재정부는 “(종부세는)공정한 세 부담이고 명의 이전을 통한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것이다”며 “불필요한 부동산 보유를 억제함으로써 국민 다수에게 쾌적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법으로 세율도 과하지 않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재정부가 전달한 새로운 의견서에는 “종부세는 자유 시장경제 원칙에 따라 사유재산을 보장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배치되는 제도다”, “부동산 투기문제를 조세로 해결하려 함으로써 과도한 세율과 재산권 침해 등 문제를 야기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 종부세는 세대별합산의 위헌 소지, 과도한 세율 등으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됨에 따라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지난 4월 “세법규정상 세대별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모두 합산해 기준시가로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의 합산 규정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오면서 더욱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이 당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의환 부장판사)는 서울 도곡동 타워펠리스의 주민 이모씨(74)가 “1세대별 합산 규정은 국가가 혼인과 가족생활 및 양성의 평등을 보호하고 보장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배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처음으로 받아들였다.

즉 재판부는 판결 과정에서 “주택 등을 포함한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명의인에게 귀속되고 민법상 부부별산제가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만을 부부 공유로 추정할 뿐이기 때문에 세대별 합산규정이 주거현실 및 이에 기초한 경제현실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힌 것이다.

이번에 입장을 바꾼 배경에 대해 재정부는 “지난 8월 의견서를 낼 당시에 장관과 실무진 간의 의견조율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즉 부처내에서도 장관과 관리자 간의 ‘엇박자’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 또한 종부세가 지속가능한 조세인가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뤄지는 과정에서 정부도 ‘종부세는 시장과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제도’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헌재는 종부세 부과일인 내달 25일 이전에 해당 선고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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