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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분양 허위광고 주의, 옥석 구분 잘 해야

이름 없는 티저광고, 유사 프랜차이즈까지 기승

나원재 기자 | nwj@newsprime.co.kr | 2008.10.26 13:05:23

[프라임경제] 최근 경기불황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투자심리가 극도로 위축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기위축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 시 반사이익을 고려해 저평가된 우량매물을 선별해 투자하려는 투자자들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26일 상가뉴스레이다(www.sangganews.com)에 따르면 불황속에 투자에 나서려는 계층들은 경기침체가 다소 길어지기는 하겠지만 언젠가 경기가 회복될 것을 확신으로 성급한 접근보다는 다소 느긋하고 차분한 접근태도를 갖고 저평가매물들을 꼼꼼히 분석하고 있는 추세다.

문제는 최근 들어 그나마 투자의향과 여력이 있는 투자자들과 경기위축에 고용불안으로 떠밀리는 개인 창업자들을 노린 미끼성 허위, 과장 광고가 늘어나고 있어 창업 예비자 및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눈에 띄는 사례로는 요즘 매체에 등장하는 상가 분양 광고에 상가 얼굴이나 이름이 없이 역세권, 배후 몇 만 세대, 유명 입점업체 등 투자자가 솔깃할만한 내용으로 넘쳐나지만 정작 상가이름이 무엇인지 공급주체등과 관련된 정보가 누락된 광고사례를 들 수 있다. 

일명 티저광고로 분류되는데, 본래 소비자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본원적 티저의 성격이라기보다는 장기간의 공급기간을 거치면서 대중에게 노출된 상품의 식상함을 덜어내고 새롭게 인식시키기 위한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사전 인식이 필요하다.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시행사, 시공사, 분양물의 용도, 규모 지번 등이 누락된 광고가 적발되면 시정 명령이나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게 되고 지난해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상가분양광고에 상가명이 게재되지 않는 등의 ‘티저광고’ 업체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경우도 있었지만 처벌은 미약한 편이다.

이에 대해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는 “티저광고의 경우 투자자들이 부각된 내용만 보고 투자하는 상가에 대한 투자성을 상당히 높게 잘못 판단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며 “시행사 시공사 등 표시광고법 준수사항이 누락된 광고라면 한번쯤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경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화장한 상가에 대한 광고들이 늘고 있는 점이다.

화장발을 내세운 상가는 투자자대상의 신규분양상가시장보다는 신규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점포매물쪽상가에서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창업 하려는 사람을 노린 사기성 인터넷 창업컨설팅 업체도 크게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도 요구되고 있다.

유명 프랜차이즈 제과나 아이스크림, 커피전문점 등의 창업컨설팅을 한다며 인터넷에 점포나 프랜차이즈 업체등의 이름을 활용해 아예 허위매물을 올려놓아 이를 보고 상담을 한 창업희망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창업희망자가 어떤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창업을 희망할 경우 해당브랜드명을 인터넷으로 검색 하면 많은 수의 창업컨설팅 업체들의 리스트가 올라오는데 이들 업체는 해당브랜드로 창업할 수 있는 방법은 물론 점포까지 컨설팅을 한다며 상담을 진행한다.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가, 창업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유인매물로 인터넷에 올려놓은 입지 좋은 점포가 사실은 없는 매물로 막상 구체적 상담에 나서게 되면 “해당 점포가 거래되어버렸다”거나 “건물주나 전 임차인이 보증금이나 권리금 조건을 바꾸어 버렸다”면서 대신 다른 우량매물이 있다며 권하는 등의 미끼성 매물을 통해 거래를 유인 하는 경우들이 올려놓는 경우이다.

특히 점포정보에 국한하지 않고 해당 브랜드가 아닌 유사브랜드로 창업을 권유하는 등의 사례가 늘고 있어 상가정보에 접근할 때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인터넷 허위매물의 경우 대부분 개인들이 영업을 위해 그 부분에서 사용자가 많고 공신력이 있는 매체를 이용하게 되는데 허위매물을 여과할 수 있는 시스템적 보완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적어 현재로서는 창업자들이 믿을만한 업체를 선별하는 것이 최선이다.  

선 대표는 “투자자나 창업자들이 정보를 수집하는데 신문이나 인터넷이 편리하고 중요한 매체로 작용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이를 이용 과장.허위 광고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광고내용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보다는 광고는 1차적 정보로만 인식하고 믿을만한 업체와 전문가를 선별해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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