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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진료비 부당청구 21억

 

조윤미 기자 | bongbong@newsprime.co.kr | 2008.10.08 15:01:08

프라임경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세연(한나라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3천1백30억여원의 진료비를 건강보험평심사평가원에 청구했으나 이 중 21억 5천여만원에 대해서는 평가원이 보험료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부당청구'로 판단해 지급하지 않았다고 8일 밝혔다.

서울대병원이 청구한 건강보험진료비 중 부당청구 금액은 2005년 18억3천여만원, 2006년 19억3천여만원, 지난해 21억5천여만원으로 해마다 증가했으며 올해는 6월까지 12억2천여만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의 적용기준이 다소 복잡하다보니 청구 과정에서 병원측의 착오가 자주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면서 "그러나 건강보험료를 내는 국민들이나 진료를 받는 환자의 입장을 생각해 지금보다 더 정확히 청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건강보험 체계는 병원측이 진료 내용 중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부분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청구하고 해당기관이 '요양급여기준'에 따라 그 적절성을 판단해 건강보험공단이 진료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다.

김 의원은 서울대병원에서 '건강보험 미지급대상'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들이 뒤늦게 보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건강보험에서 환불을 받아간 '진료비 환불금액'도 지난해 1억7백여만원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3억8천여만원으로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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