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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선택진료의사 통해 54억원 부당이득

 

조윤미 기자 | bongbong@newsprime.co.kr | 2008.10.08 13:55:18

[프라임경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김선동(한나라당) 의원은 "서울대병원이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 의사 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지난해 54억원 이상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8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결국 서울대학교병원은 실제 진료나 수술이 불가능한 기초의학과 교수 56명을 선택진료 가능 의사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36명의 특진의사를 늘려 54억277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셈"이라며 "국민을 실망시킨 서울대병원의 국립대학병원으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서울대병원이 제출한 자료를 주장의 근거로 제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전체의사 1천177명 중 26%인 307명의 의사가 선택진료 의사로 지정됐으며, 전체 184만4천859건의 진료 중 73.5%에 해당하는 135만6천973건을 선택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을 보면 '선택진료 지정 의사 수'가 '선택진료 가능 의사 수'의 8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 진료나 수술을 하지 않는 기초의학과 교수 56명을 '선택진료 가능 의사 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선택진료 지정 의사는 271명 이상이 될 수 없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5천429억4천800만원의 의료수익을 올렸고, 이중 선택진료에 의한 순수한 추가수익은 461억7천756만원으로 조사됐다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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