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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된 자가용 검사도 2년에 한번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개정, 승합차도 통합관리

이인우 기자 | rain9090@newsprime.co.kr | 2006.03.14 10:53:31
[프라임경제] 앞으로 10년 이상 탄 자가용 승용차의 검사주기가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또 2000년 12월 이전에 등록한 자가용 승합차도 현재 6개월마다 받는 검사를 2년에 한 번만 받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14일 이같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했다. 건교부는 자동차 제작기술 발달과 국민들의 자가정비 의식 개선 등으로 자동차 수명이 길어져 이같은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사업용 승용차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차령에 관계없이 2년으로 통합되고 2000년 이전 등록된 10인 이하 비사업용 승합차 검사도 현행 6월에서 2년으로 크게 연장된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차령 10년 이상인 비사업용 승용차 110만대와 2000년 이전 등록한 비사업용 승합차 60만대 등 170만대의 차량이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의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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