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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위헌‧헌법 불합치 결정 “35건 아직 미개정”

국회사무처, 헌재 결정‧개정 대상 법률 현황 발간

남연서 기자 | ysnam@newsprime.co.kr | 2024.05.09 11:38:39
[프라임경제] 지난 4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이를 반영한 국회의 법률 개정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나왔다.

최근 헌재결엊ㅇ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 제11호 표지 이미지. ⓒ 국회사무처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지난 4월25일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 불합치 결정과 관련해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의 심사경과와 국회의 법률 개정 현황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보고서에 나타난 4월의 헌재의 위헌‧헌법 불합치 결정을 보면 민법에서 규정한 유류분 관련 사항 2건과 퇴직연금수급자의 재취업건 등 3건이다. 먼저 피상속인의 형재자매의 유류분을 구성한 민법 제112조 제4호에 대해서는 단순 위헌을 결정했다. 또 유류분 상실사유와 기여 등 준용 규정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아울러 군 퇴역역금 수급자의 재취업 관련해서는 지방의원에 관한 부분에 대해 적용 중지를 명하는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보고서는 또한 4월 3건을 포함해 헌재의 위헌‧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아직까지도 개정되지 않은 법률은 총 35건이라고 밝혔다. 위헌 결정이 선고된 법은 20건,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된 법률은 15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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