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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장모 최은순씨 가석방 '적격'…14일 출소 예정

심사위원 만장일치 '적격' 결정

김경태 기자 | kkt@newsprime.co.kr | 2024.05.09 08:56:40
[프라임경제] 법무부 장관 자문기구인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에 대해 '가석방 적격' 결정을 내렸다. 이에 최은순 씨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출소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가 부처님오신날 가석방 될 예정이다. ⓒ 연합뉴스

법무부는 지난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부처님오신날(14일)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수형자 1140명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심사했다고 밝혔다. 

심사 결과 1140명 중 윤 대통령의 장모를 포함한 적격으로 결정된 수형자는 650명으로 법무부장관의 최종 허가에 따라 오는 14일 오전 10시 전국 55개 교정시설에서 출소하게 된다. 

법무부는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관련, 본인은 지난달 밝힌 바와 같이 '본인이 논란의 대상이 돼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유지했지만 외부위원이 과반인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나이,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 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약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2021년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 모두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해 11월16일 원심판결을 확정했고, 최 씨는 2심 판결로 법정 구속돼 지난 2023년 7월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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