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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는 윤재옥 "고준위특별법, 무조건 21대 국회 통과해야"

6년 뒤 원전 내 폐기물 저장소 포화…258건 계류 법안 중 직접 거론

황이화 기자 | hih@newsprime.co.kr | 2024.05.08 17:45:55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이 임기 마지막날인 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퇴임을 앞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이 8일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할 시급한 법안"이라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 시설 특별법(고준위 방폐물법)'을 지목했다. 

이날 오후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퇴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준위 방폐물법은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우리 국민이 당장 2030년부터 치명적인 환경 위협을 받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준위 방폐물법은 현재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로 저장된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관리‧처분하기 위한 시설의 부지 확보 절차와 방법 등을 다루는 법이다. 

고준위 방폐물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고준위 방폐장 설립이 불가능하다. 사용후핵연료를 기존 원자력 발전소에 임시 저장하는 식으로 버텨야 한다. 문제는 2030년부터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발전소 내 저장수조가 순차적으로 포화될 전망이라는 점이다. 원전 내 저장수조가 포화되면 원전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 동굴 입구.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현재 국정과제 156건과 기타 주력법안 102건을 합쳐 258건이 계류 중으로,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 자동 폐기된다. 

이날 윤 원내대표는 '여당 내 서열 2위' 자리에서 물러나기 앞서 수백건의 계류 법안 중 고준위 방폐물법을 대표 사례로 언급, 법안 통과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에서 조건 없이 통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윤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행보에 대해 평가하기도 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쟁의 시간이 협치의 시간을 압도했다"며 "특검, 국정조사, 탄핵 등 예외적 상황에서 쓰여져야 할 예외적 수단이 반복적으로 행사되고, 안건조정위원회 등 의회정치가 희화화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제 임기에만 특검법 3건, 국정조사요구 5건, 국무위원 해임결의안 1건, 탄핵소추안 8건을 제출하는 등 입법폭주를 거듭하며 우리 헌정사에 큰 상처를 남겼다"고 꼬집었다.

다만 이태원참사특별법 통과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긍정했다. 또 대표적인 킬러규제 법안으로 꼽혀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개정안과 우주항공청법이 통과된 점도 호평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9일 원내대표 선거를 치른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13개월간에 주어진 소명을 다하고, 내일 자리를 새 원내대표에게 물려주게 되었다"며 "22대 국회에서는 여야 사이에 더 많은 대화와 협력으로 국민의 삶을 위한 정치가 펼쳐지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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