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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항공 "파리 노선, 프랑스 당국 승인은 아직"

'6월 승인 예정' 보도에 해명…프랑스 정부는 '협정 위반' 의사 표명

노병우 기자 | rbu@newsprime.co.kr | 2024.05.08 10:30:03
[프라임경제] 프랑스 항공당국이 티웨이항공(091810)의 파리 노선 취항을 오는 6월 승인하기로 합의했다고 알려진 가운데 티웨이항공은 "아직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티웨이항공은 8일 '5월8일자 SBS <[단독] "프랑스, 티웨이항공 파리 노선 취항 승인"> 보도와 관련 현재 상황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라는 입장문을 통해 "티웨이항공의 파리 취항을 위한 프랑스 항공당국의 승인은 현재 기준으로 아직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티웨이항공은 유럽 노선 취항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다"며 "유럽 노선 판매가 시작 될 시 보도자료 등을 통해 빠르게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다"고 첨언했다.

티웨이항공의 파리 취항은 유럽연합(EU) 경쟁 당국인 EU 집행위원회(EC)가 내건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020560) 합병 허가 조건 중 하나다. 

ⓒ 티웨이항공

그 과정에서 티웨이항공은 EC가 올해 2월 내린 기업결합 승인 조건에 따라 대한항공의 여객 노선 대체 항공사로 지정됐다. 이에 대한항공은 티웨이항공에 A330-200 항공기 5대 이관 및 승무원 100여 명 파견 방안을 검토하는 등 6월 말 인천~파리 노선 취항을 준비 중이었다.

하지만 프랑스 항공당국은 한국 정부 및 항공업계에 티웨이항공의 프랑스 취항이 협정 위반이라는 의사를 표명하며 제동에 걸렸다. 프랑스 정부는 양국 협정에 따라 인천~파리 노선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2개 항공사만 취항할 수 있는데, 티웨이항공이 추가되는 것은 협정 위반이라는 이유에서다.

앞서 한국과 프랑스는 지난 1974년 항공 협정을 맺은 이래 34년간 파리 노선에 단수 국적항공사인 대한항공만 취항하도록 했으며, 2008년부터는 한국 항공사 2곳으로 확대해 아시아나항공의 취항도 허용됐다. 

프랑스 정부가 티웨이항공의 파리 취항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EC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만큼, 대한항공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프랑스 정부의 요구대로라면 2개 항공사만 운항을 해아하는 탓에 대한항공과 티웨이항공 중 한곳은 해당 노선에서 빠져야 한다. 아직 합병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노선 철수를 결정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파리 노선은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알짜 노선 중 하나인데, 대한항공이 빠지게 되면 오는 7월 열리는 파리 올림픽 등의 특수를 놓치게 돼 실적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대한항공은 "시정조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라며 "양국 항공당국 간에 긴밀히 소통 중으로 조만간 협의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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