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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알리·테무 고발…공정위 조사 착수

"저가 상품을 미끼로 한국 소비자를 개인정보 수집 도구 취급"

배예진 기자 | byj2@newsprime.co.kr | 2024.05.07 16:57:15

(가운데) 박순장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처장이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7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와 테무의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을 막아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순장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처장은 7일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면서 "알리와 테무는 저가 상품을 미끼로 한국 소비자를 개인정보 수집 도구로 활용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알리와 테무가 포괄적인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해야만 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전자상거래에 필요한 것 이상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며 "이용자의 의사 범위를 벗어난 동의를 근거로 한 개인정보 사용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이어 "부당하고 불법적으로 얻은 개인정보 수집·활용·제3국 이전은 무효"라며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단체는 알리와 테무에게 상품 구매와 관련 없는 사생활 정보 수집 중단과 사내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 및 해외 유출 우려와 관련해 알리와 테무를 대상으로 불공정 약관 직권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불공정 약관이 적발되면 알리와 테무 측에 자진 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알리익스프레스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중 일부. =배예진 기자


알리와 테무에서 구매하려면 소비자는 계정을 만들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약관에 '무조건적인' 동의를 해야 한다. 알리는 '개인정보 국외 제3자 제공'과 '개인정보 해외 이전' 동의를 얻고 있다.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은 '이용 목적 달성 시까지'로 명시돼 있다. 


테무의 개인정보 보호정책 중 일부. =배예진 기자


테무는 '개인정보를 웨일코(Whaleco Inc.)의 자회사 및 제휴사와 공유할 수 있다'고 적혀있다. 지난 2월 테무의 모회사인 핀둬둬는 '웨일코 코리아 유한책임회사(Whaleco Korea LLC)'라는 이름으로 국내 법인을 설립했다.

알리익스프레스 측은 "한국의 데이터 관리 감독 요구사항에 따라, 한국 가입자의 개인 정보와 관련된 모든 상세 내용을 개인 정보 보호 정책에서 충분히 고지하고 사용자의 동의를 얻은 후 수집한다"고 답변했다.

또 "2019년부터 국제 표준화 기구(ISO)에서 발행한 정보 보안 관리 시스템 및 개인 정보 보안 관리 시스템 인증을 획득해 국제 표준을 준수하는 데이터 안전 등급을 갖추고 있다"고 첨언했다.

앞서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4월 알리와 테무를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서울 종로경찰서로 접수된 사건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 이송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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