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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영위한 부동산 신탁사…금감원, 엄정 조치 예고

"우월적 지위 이용" 용역업체 법인카드까지 받아 간 임직원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4.05.07 16:49:35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부동산 신탁사 대주주·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가 다수 발견됐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부동산 신탁사가 시행사에 금전을 빌려주고 고금리의 이자를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불법사금융에 가까운 행태에 금융감독원이 엄정 조치를 예고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한국토지신탁(034830)과 한국자산신탁(123890)의 대주주·계열회사 등과 관련한 불법·불건전 행위 집중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검사는 앞서 증권사·자산운용사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사익추구 행위가 적발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신탁사에서 대주주·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가 다수 발견됐다.

신탁사 대주주·계열회사는 시행사 등에 토지매입 자금 등의 명목으로 20회에 걸쳐 1900억원을 대여했다. 이후 평균 이자율 18%를 적용해 총 150억원 상당을 챙겼다.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했다.  

일부 자금 대여건은 시행사에 귀속되는 개발이익의 45%를 이자로 거둬가는 조건도 내걸었다. 자금사정이 어려운 시행사 등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고리의 이자를 편취했다는 게 금감원 시각이다.  

신탁사 직원들이 본인 소유 개인법인을 통해 시행사에게 수회에 걸쳐 토지매입자금 등으로 25억원을 대여·알선하고 이자 명목으로 7억원을 받은 건도 발견됐다. 약정이율이 100%인 경우도 있어 실 이자율이 37%에 육박했다. 최고이자율 제한도 위반한 셈이다. 
 
아울러 신탁사 대주주·임직원들은 분양대행업체 등 용역업체 대표와 직무 관련자로부터 45억원 상당의 금품·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한 행위, 재개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자에 나선 행위 등도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확인된 대주주와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는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수사당국에 위법 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입증자료를 공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부동산 신탁사에 대한 테마검사를 지속 실시하고 불건전 영업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겠다"며 "자본시장의 질서와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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