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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최순실 특검 막혔다면, 尹 대통령 탄생 못 했다"

개혁'신당' 당명 변경…"아직 논의가 필요한 단계"

배예진 기자 | byj2@newsprime.co.kr | 2024.05.03 16:53:51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당대회 1차 비전발표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지난 2일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통과하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시사했다.

이준석 대표는 3일 SNS를 통해 "대통령실은 입법부를 존중하지 않고 바로 거부권 행사를 운운하고 있다"며 "역사를 되짚어 보자"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되짚어 보길 제안한 역사 속 인물은 △박근혜 전 대통령 △검사 재직 시절의 윤석열 대통령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이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이 수사받을 수 있는 '최순실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가 거론되자 그 가능성을 일축했고, 그를 통해 윤석열 특검 수사팀장은 성역 없는 수사를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써서 특검을 막아 세웠다면 특검 수사팀장 윤석열은 없었을 것이고,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도 탄생할 수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준석 대표는 "처가(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막아 세우고, 대통령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사에 대해 거부권을 공언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자기부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채 상병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실 수 있다면 '거부권'이라는 세글자가 다시 이 사태를 장기화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개혁신당은 2026년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을 앞두고 정당명 변경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이 대표는 같은 날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아무래도 당 명칭에 '신당'이 들어가다 보니 '임시 당명 아니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며 "양향자 의원 측 한국의희망과 합당할 때 추후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다른 당명으로 정한다는 얘기를 나눈 적 있다"며 논의가 더 필요한 단계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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