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개인정보위 "알리·테무 개인정보법 위반 여부 조사, 상반기 내 마무리"

최장혁 부위원장 "중국 기업에 한국법 준수 요청…유예기간 줄 수 없어"

이인영 기자 | liy@newsprime.co.kr | 2024.04.22 20:42:25
[프라임경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쉬인 등 중국 온라인 쇼핑몰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올해 상반기 내 마무리할 방침이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해외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의구심이 크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조사를 마무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위원장은 "이번 조사에 대한 우리 국민의 궁금증이 크다"며 "조사가 시작됐고, 업체들도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 2월부터 이용 규모가 큰 주요 해외 직구 업체의 개인정보수집·처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조사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방침, 국외이전, 안전조치의무 등의 적정성에 대해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그는 아울러 지난 18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간담회와 관련해 "중국 인터넷 기업에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는 데 유예기간을 줄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중국인터넷협회(ISC)를 비롯해 알리, 테무, 징둥, 360그룹, 치안신그룹 등 13개 중국 인터넷 기업이 참가했다.

그는 "(당시 간담회에서) 중국 업체들이 한국에서 사업하는 데 제도와 법률 체계가 달라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유예기간을 달라고 요청했다"며 "외국 기업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국내 제도와 법, 시스템을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거꾸로 '한국에서 급하게 사업을 확장하다 보니 이를 간과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수 업체가 수긍하는 반응을 보였다"며 "법상 과징금 산정은 감안할 수 있으나 유예기간을 주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