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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의회 A의원, 가족명의 회사로 무려 83건 수의계약 체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동생 명의로 회사 설립...실질적인 운영은 본인

최병수 기자 | fundcbs@hanmail.net | 2024.04.15 08:53:27
[프라임경제] 영천시의회 A의원이 가족 명의 회사로 영천시와 상당수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됐다.

영천시의회. =최병수 기자


더욱이 A의원은 가족 명의 회사를 실제 소유·운영하는 것으로 밝혀져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영천시민들은 "주민을 대표해서 지자체를 견제하고 감시·감독하라고 뽑은 시의원이 자신의 사익을 위해 편법을 동원해 수의계약으로 이익을 가로채는 행위는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꼴"이라고 격하게 비판했다.

A의원은 당초 전기공사 및 소방공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영천시로부터 공사를 수주하다가 시의원 당선 이후 지자체 공사수주가 제한되자 회사를 해산하고, 동일한 주소지에 동생 C씨를 내세워 다시 회사를 설립해 기존 전기·소방공사업을 승계·운영하며 영천시로부터 총 83건의 공사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수주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A의원은 2018년 영천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후 배우자 B가 대표이사인 회사를 동생 C씨로 대표이사를 변경해 2020년 12월까지 총 5억5900만원(54건) 상당의 공사를 영천시와 수의계약했다.

또 2021년 1월부터 2023년까지 총 29건 3억9422만원의 공사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했다.

특히 2022년 5월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한 후에도 영천시와 '가로등 보수공사 단가계약' 등 2023년 1월까지 8062만원(8건)의 공사를 위법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감사원은 A의원이 동생 C씨는 현장업무, 배우자 B씨는 계약 등의 문서 관리, 회사대출과 통장관리 등의 업무를 맡기고, 자신은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업무지시를 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에 감사원은 영천시의회 의장에게 이해충돌방지법 제26조 등 관련법에 따라 A의원의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영천시장에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위반해 영천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A의원의 업체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한편 A의원은 제8대 영천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후 제9대 선거에서도 당선된 재선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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