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오는 18일 서울 송파구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사람의 개입 없이 인공지능(AI)으로 이뤄지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권리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자격 요건 등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한 기업·공공기관 실무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밖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제와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등도 소개된다.
설명회는 별도 사전등록 절차 없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다.
개인정보위는 "오는 1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대한 세부 기준과 사례 등을 담은 안내서는 개인정보위 누리집에 게재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