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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최대 20만원' 특별 지원

예산 2520억원 투입…연매출 3000만원 이하 대상

배예진 기자 | byj2@newsprime.co.kr | 2024.02.20 16:59:08

원영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이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과 신청 절차 등을 설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영세 소상공인들은 인당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당월 전기요금이 20만원을 넘지 않아도 지원 잔액을 자동 이월할 수 있어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관심 받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규모는 소상공인 약 126만명 대상으로 예산 2520억원이 투입된다.

사업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지난해 12월31일 이전인 동시에 사업공고일(2월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사업공고일 기준 국세청 조회 시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연간) 3000만원 이하만 신청할 수 있다. 2023년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 환산한다.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비주거용)으로 한정한다.

중복 수급 방지를 위해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 대표라도 1곳만 신청할 수 있으며,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의 경우 대표 1인만이 가능하다.

지원 방식은 한국전력공사(015760)와의 계약 방식에 따라 1, 2차로 나뉜다.

직접 계약자는 '1차 사업' 시기인 4월20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자로 통보되면 고지서로부터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혜택이 제공된다.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2차 사업' 3월4일 오전 9시부터 5월3일 오후 6시까지 접수할 수 있다. 별도 한국전력 고지서 사본이나 관리비 고지서 사본,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PC) 및 모바일 앱 '한전ON'을 통해 이뤄지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고객센터로 전화하거나 또는 관할지사 방문 및 집합상가 관리사무소를 통한 접수도 가능하다. 

다만 접수 시작일부터 첫 4일간은 서버 다운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으로 나눠 날짜에 맞게 신청해야 한다. 

원영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누적된 소상공인 경영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길 바란다"라며 "한국전력과 긴밀히 협조해 차질 없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지속되는 고물가·고금리 여파로 폐업한 소상공인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소상공인이 폐업 이후에도 생계를 유지하도록 퇴직금을 마련하는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이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공제금 지급 건수도 약 11만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에서는 이런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이번 전기요금 지원 사업을 비롯해 △이자 환급 △성장 지원 등 여러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런 지원들은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내수가 더욱 위축되면서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았다"라며 "정부는 지출을 늘려 경기 부양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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