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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보험사 ‘담합’ 들러리 입찰 적발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08.08.29 13:58:58

농협 및 보험사에 의해 이뤄지던 보험가격담합과 입찰담합 행위가 공정위에 적발돼 시정명령과 함께 총 265억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행위 내역은 △법인단체상해보험가격담합 △공무원단체보험입찰담합 △퇴직보험가격담합 등이며, 보험사의 수익감소라는 공동의 이해를 바탕으로 장기간에 걸쳐 관행적으로 이뤄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생보 14사와 손보 10사는 04년 7월부터 07년 3월까지 법인단체상해보험상품의 영업보험료 할인·환급율 축소·폐지 등 공동위험률을 산출해 공동적용 등의 담합했다.

생보 3사, 손보 5사, 농협은 공동컨소시엄(공동수급체)을 구성해 시·도 지방교육청 단체보험을 분할해 참여하기로 합의·시행했다.

생보 13사는 99년 4월부터 06년 12월까지 유배당 및 무배당 퇴직보험의 금리를 공통 결정해 왔다.

이들의 담합은 공동의 이익만을 염두에 둔 불공정행위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담합이라는 점에서 예방을 위한 조치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농협 등이 자행한 공무원단체보험 입찰담합의 경우 최저가격낙찰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과거 관행처럼 자행됐던 일부 건설사의 불법담합·떡값입찰과 유사해 충격을 주고 있다.

농협과 생보3사 손보5사는 05.3~9월 사이에 컨소시엄을 구성해 16개 시·도 지방교육청 단체보험 개별입찰에 참여하면서 지역별로 시장을 분할하기로 합의·시행했다.

이들은 각 지방교육청의 개별 입찰시 농협컨소시엄이 낙찰되도록 농협컨소시엄에 포함되지 않은 손보사들이 유찰 방지 및 담합 의혹을 회피하기위해 형식적 단독입찰 방식으로 들러리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고 시행했다.

공정위는 “퇴직보험과 단체상해 보험 담합의 시정으로 실질적인 가격결정이 활성화돼 보험가입자(기업)가 부담할 보험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공무원단체보험의 경우 컨소시엄구성과 들러리 입찰을 통한 담합 척결을 통해 정부예산의 낭비를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담합에 참여한 생보 14사는 삼성·교보·대한(이상 3사)·미래에셋·금호·우리아비바·동양·신한·동부·흥국․알리안츠·녹십자(이상 12사)·메트라이프(이상 13사, 다만 14사에서 제외)·ING·AIG 등이며, 손보 10사는 삼성·현대·LIG·동부·메리츠(이상, 5사)·한화·흥국쌍용·제일·그린·롯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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