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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에 역경매제도 도입

조달비용 절감, 구매절차 간편

박광선 기자 | ksparket@empal.com | 2008.08.28 10:42:54

[프라임경제]정부가 공공부문 계약에 역경매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조달비용이 크게 절감될 거승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역경매제도를 공공부문 계약에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역경매제도는 매각계약에 주로 활용되는 경매방식을 매입계약에 활용하는 것으로 물건 등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들이 호가를 낮춰가며 경쟁하도록 하고, 최저가를 제시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역경매제도를 채택함에 따라 조달비용 절감과 구매절차 간소화 등 공공부분 계약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례로 영국의 경우, 역경매제도 적용으로 평균 23.3%의 비용절감을 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행과정에서 덤핑 및 품질저하 등의 일부 부작용도 우려된다. 따라서 최저가낙찰제 대상(1.9억원 미만) 물품구매에만 제한적으로 도입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역경매제도 도입을 위해 ‘08년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0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본격 시행에 앞서 현행법상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역경매요소를 활용하여 시범실시(복수견적제도, 9월1일)하고 문제점 등을 보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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