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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구글·애플 과징금 680억원, 방통위 솜방망이 처벌"

금지행위 위반 시 매출액 최대 2%, 996억원까지 과징금 부과 가능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3.10.10 15:57:56
[프라임경제] 국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위반한 구글과 애플의 과징금 액수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변재일 의원. ⓒ 연합뉴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과징금은 996억원까지 징수가 가능한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680억원의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고 밝혔다.

현행 인앱결제 강제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따르면 금지행위 위반 시 관련 매출액의 최대 2%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지난해 국내 모바일 앱 개발사들이 앱마켓에 지급한 수수료를 근거로 최대 수수료율 30%를 적용하면 구글의 앱마켓 매출액은 3조5061억원, 애플의 앱마켓 매출액은 1조4751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를 기준으로 최대 과징금 2%를 적용하면 구글은 701억2200만원까지, 애플은 295억원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방통위는 각각 475억원, 2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인도에서는 지난해 인앱결제 강제행위를 두고 구글에 총 37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영국은 애플을 상대로 1조3000억원 규모의 집단 소송을 진행 중이다. 

또 구글과 애플의 수수료 정책으로 주요 음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을 제공하는 콘텐츠 제공 사업자들은 콘텐츠 이용 요금을 15~20% 가량 인상했다.

수수료 부담에 따른 연간 요금 인상 부담은 △음악 1831억원 △OTT 2389억원 △웹툰·웹소설 368억원 등 총 458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변 의원은 "방통위가 최대 996억2400만원의 과징금 징수가 가능해 316억원을 더 부과할 수 있음에도 고작 680억원 처분을 결정한 것은 지나치게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통위가 사업자들의 빠른 개선 조치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신속히 제재를 내릴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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