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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DAUM에 추징금 40억원 부과

 

이광표 기자 | pyo@newsprime.co.kr | 2008.08.21 16:52:09

[프라임경제] 인터넷 포털업체 다음커뮤니케이션이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4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다음은 20일 공시를 내고 국세청으로부터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미납된 법인세 40억 4246여만원에 대한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다음은 이달말까지 추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번 추징금 규모는 인터넷 포털업체 가운데 역대 최고 기록이다.

국세청은 지난 4월부터 NHN(네이버)을 제외한 국내 주요 포털업체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4월에는 야후코리아, 5월에는 다음에 대해 각각 조사요원을 파견해 조사를 벌였다.

국세청은 다음에 대한 추징금 부과 통보와 함께 다음 경영진 일부를 탈세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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