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21일 발표된 오산 세교2지구 및 검단 신도시의 확대 추진 발표로 인해 예상되는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국토부가 해당 및 주변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아파트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세부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인천 서구 2개동(대곡동, 금곡동), 경기 오산시 5개동(궐동, 서동, 가수동, 누읍동, 갈곶동), 김포시 2개동(감정동, 북변동)이다.
이로써 이 지역에서 오는 25일 이후 주거전용 60㎡초과 아파트(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은 모든 평형)의 거래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매도·매수자는 계약체결일 다음날부터 15일 이내에 거래계약일, 거래가액, 거래당사자 등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해야 하며 거래가액이 6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한편 이번 지정으로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종래 52개 시·구 321개 읍·면․·동에서 총 52개 시・구 330개 읍ㆍ면ㆍ동으로 늘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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