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웹소설 저작권 갑질' 카카오엔터에 과징금 5억4000만원

공모전 당선작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제한…공정위, 공모전 저작권 첫 제재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3.09.24 20:58:42
[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공모전 당선작의 드라마·영화화 여부와 제작사를 독점적으로 결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공모전 저작권과 관련해 제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모전 당선 작가들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한 행위(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원저작물을 각색·변형해 웹툰, 드라마, 영화 등 2차 콘텐츠로 제작·이용할 권리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엔터는 2018∼2020년 개최한 5개 웹소설 공모전 당선 작가 28명과 연재계약을 맺으면서 웹툰·드라마·영화 등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독점적으로 부여받는 계약을 함께 체결했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일방적으로 설정한 거래조건으로 인해 작가들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포괄적인 양도를 엄격히 제한하는 저작권법령의 취지 △창작물 공모전 지침 등에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또 정상적인 거래관행에도 벗어나는 불공정한 거래조건이라고 판단했다.

구성림 공정위 지식산업감시과장은 브리핑에서 "(당선작가들은) 카카오엔터를 통해서만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해야 하기 때문에 카카오엔터가 이를 제작하지 않는 경우에도 작가들이 2차적 저작물을 직접 제작하거나 제3자가 제작하도록 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28개 당선작에 총 210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부여받았는데 이 중 카카오엔터가 제작한 2차적 저작물은 (11개 당선작에 대한) 16개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금전적 손해 규모를 추정하기 어려운 '권리 침해' 사건임을 고려해 정액 과징금(5억원 상한·법 위반 기간 등에 따라 가중)을 부과했다. 

카카오엔터는 앞으로 3년간 공모전 당선작가와 체결하는 계약내용을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구 과장은 "공정위는 웹툰, 웹소설 등 콘텐츠 분야 약관의 실태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고 향후 플랫폼 사업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창작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