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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법 개정안, 국회對정부 갈등 초래

여야 합의 고비 넘자 행정부 반발로 옥신각신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08.08.21 11:20:57

[프라임경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에 대한 위헌 논란이 정부와 국회간 분쟁으로 치닫고 있다.

19일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유선진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했다. 국회 원 구성 등 현안이 걸린 사안으로 이 개정안 합의가 국회 정상화의 신호로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여야는 협상 줄다리기 끝에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해 국회가 일정한 통제권을 갖도록 했다. 한미 쇠고기협상 이후 논란의 중심에 섰던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의 수입 여부에 대해 개정안은 국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그러나 정부측에서는 불만의 소리가 나왔다. 국회의 심의 규정 등이 정부 권한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외교통상부 등에서는 외교통상 협상 권한 침해를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주무 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가 20일 공개적으로 반발하면서 위헌 가능성 등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농식품부의 요청을 받은 법제처도 21일, "개정안이 3권 분립 원칙에 맞지 않고 국제기준과도 어긋나는 등 문제가 있다"고 권고 의견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불편한 반응을 보였다.

21일 MBC '손석희의 시선 집중'에 출연한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농림부가 주무부처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에 고생한 것은 알지만, 수입 문제에서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 심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면서 정부가 구속력을 갖지 않는 심의에 불만을 갖는 것은 문제라는 시각을 피력했다.

민주당 김종률 의원 역시 21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하위법인 장관 고시에 위임한 사항을 상위법인 법률(가축전염병)이 그 위임을 거두고 법률 그 자체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정부측 논리를 반박했다.

김 의원은 또 "국회의 심의 대상은 헌법에 규정이 따로 없다"면서 정부의 통상권한에 대해 이번 가축전염병법 개정안의  통제 작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렇게 국회의 권한에 대한 정부의 반발이 격화 조짐을 보이면서, 자칫 원 구성으로 간신히 정상화된 국회가 정부와 권한 분쟁으로 또다른 진통에 말려들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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