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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디오넷, MS에 1000억 손해배상 청구

서울대학교 박상인 연구팀 산정 의뢰…검증과정 등 거쳐

김휘만 기자 | hwimani@newsprime.co.kr | 2008.08.12 11:32:32

[프라임경제] ㈜디디오넷(대표 강용일)이 마이크로소프트(MS)의 미디어 서버 끼워팔기에 대해 1,000억원 손해배상을 청구,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디디오넷은 지난 2006년 3월, MS를 상대로 서울중앙법원에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장을 접수하며 향후 추가 검증과 배상액 산출작업 등을 거쳐 구체적인 배상액을 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디디오넷은 이번 준비서면을 통해 MS의 독점적 지위 남용, 자사제품의 우수성, MS제품의 정당한 가격 등을 2006년 3월 첫 소송 이후 법무법인 화우, 서울대학교 박상인 교수 연구팀 등과 함께 준비한 자료로 낱낱이 입증했다.

특히 MS에서 기술력 우위를 근거로 EBS가 300K 서비스에 MS기술을 채택했다는 점을 제시한 것과 관련, 확인결과 600K 고화질 서비스에는 디디오넷의 기술을 채택해 현재 MS와 디디오넷의 기술이 함께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디디오넷은 이와 관련 “MS가 운영체제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 윈도 서버 운영체제와 WMS를 결합판매해 스트리밍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 시장을 독점하고 경쟁법을 위반했다”고 했다. 아울러 “미디어 서버는 응용프로그램으로 소프트웨어인 운영체제와 명백히 구분됨에도 불구, MS가 두 제품을 결합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빼앗고 경쟁 미디어 서버 제품 구입을 원천 봉쇄한 데 따른 피해액을 산정한 것”이라고 했다.

1,000억원의 손해배상액은 디디오넷이 서울대학교 박상인 교수팀에 의뢰해 산출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디디오넷이 승소할 경우 IPTV로 나아가는 미디어솔루션 시장이 더욱 활성화됨은 물론, 국내 SW업체들의 기술개발 노력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디디오넷 측은 “다음과 리얼네트웍스의 사례를 보더라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면서 “앞으로 서버 시장의 판도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MS는 2005년 9월 경쟁사업자였던 리얼네트웍스에 미디어 서버 끼워팔기 문제로 7억6천여 만 달러, 다음커뮤니케이션과는 4년여간에 걸친 ‘메신저 끼워팔기’ 분쟁 끝에 같은해 11월 3천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했었다.

디디오넷 강용일 대표는 “시장지배자적 지위를 이용해 고가의 제품을 무료로 끼워 팔면 경쟁사뿐만 아니라 결국 소비자까지 피해를 보게 된다”며 “이번 소송에 대해 업계, 학계가 함께 주목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손해액을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에 앞서 디디오넷은 2006년 3월 MS사의 끼워팔기로 피해를 봤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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