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시갑)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대학과 출연연구기관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들의 창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 하다고 지적했다.
23일 산업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 또는 공공연구기관이 직접 창업한 기업의 수는 2017년에 299개에서 2021년에 407개로 30% 넘게 증가했다. 또 사업 활동중인 총 기업의 수는 2017년 1179개에서 2021년 2008개로 4년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창업 기업은 초기 기업임에도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인 기업이 52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12월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을 통해 공공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안을 발표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300 여개의 공공연구기관이 이해충돌 문제 없이 기술창업에 도전하며, 이들이 개발한 기술을 기업에 이전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다.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지만 연구자에 대한 창업 지원 근거 부재와 공직자 윤리 규정 위반 우려 등으로 인해 연구자들이 직접 창업하는 것에 제도적,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시갑)은 "연구자가 창업한 기업은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인 바 우리나라 산업 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며 "현 정부 국정 과제인 과학기술 G5 도약을 위한 세부과제로서 대학 · 출연연구기관의 혁신창업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기술이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 창업의 정의를 규정하고, 연구자 창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연구자의 주식 취득, 휴 · 겸직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산업부도 법개정안 관련 "우리 산업의 역동적 성장을 위해 공공연구기관 우수 연구자의 창업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의 창업 등을 허용하는 법률적 근거 마련과 지원체계 마련을 통한 창업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검토의견을 밝혔다.
구 의원은 "현재는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들의 창업을 법령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해충돌방지의무, 비밀유지의무 등의 적용 여부가 모호하므로 이를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연구자가 가진 자금 · 인력 등에는 한계가 있어 창업자금, 인력, 설비 등의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시갑)은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대학과 출연 연구기가관 등 공공기관과 소속 연구자들의 창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