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24년도 우리나라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2024년도 월력요항을 22일 발표했다.
내년에는 2월이 올해보다 하루가 많은 29일로 1년이 366일(윤년)이 된다.
내년 달력의 적색표기일인 관공서의 공휴일은 총 68일이다.
52일의 일요일과 국경일, 설날 등 18일의 공휴일을 더해 70일이 되나 설날과 어린이날이 일요일과 겹쳐 실질적 총 공휴일 수는 68일로, 이는 올해와 동일하다.
이 공휴일에는 내년도 전국에서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일(4월10일)도 포함하고 있다.
주 5일제를 실시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총 휴일일수가 119일이다.
관공서의 공휴일 68일과 함께 52일의 토요일이 더해져 휴일수가 120일이나, 공휴일 중 토요일과 겹치는 1일(설날 연휴 둘째 날)을 제외하면 실질적 총 휴일 수는 119일이다. 이는 올해(117일)보다 2일 늘어난 것이다.
또한 주5일제 기관을 기준으로 3일 이상 연휴는 총 5번이다. △2023년 12월30일~2024년 1월1일(토·일요일 및 1월1일, 3일) △2월9일~12일(설날 연휴 및 대체공휴일, 4일) △3월1일~3일(3∙1절 및 토·일요일, 3일) △5월4일~6일(어린이날 대체공휴일 및 토·일요일, 3일)이다.
가장 긴 연휴는 추석 연휴로 9월14일부터 18일까지 5일이다.
주요 전통명절은 설날(음 1월1일)이 2월10일이고 △정월대보름(음 1월15일)은 2월 24일 △단오(음 5월5일)는 6월10일 △칠석(음 7월7일)은 8월10일 △추석(음 8월 15일)은 9월17일이다.
한식은 △4월5일 △초복은 7월15일 △중복은 7월25일 △말복은 8월14일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월력요항에도 지방공휴일을 포함했다. 지방공휴일은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해 지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관공서가 특별히 휴무하는 날이다.
월력요항에 수록된 지방공휴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 추념일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전라북도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이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기념일을 주관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