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불법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 종료 이후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누누티비 서비스 종료 공지문. ⓒ 누누티비 사이트 캡처
19일 박완주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티빙 , 웨이브 등 토종 OTT 이용자 수는 지난달 기준 1410만명으로 누누티비가 논란됐던 지난 3월 대비 약 102만명이 늘었다.
앞서 누누티비는 트래픽요금 문제와 전방위적 압박으로 지난 4월14일 돌연 운영종료를 공지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누누티비로 인한 피해액이 5조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누누티비1 종료 후 2개월 만에 제2의 누누티비를 사칭한 대체 사이트들이 우후죽순 생기고 있으나 방송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모니터링·제재 조치는 여전히 실효성이 미미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심위 자료에 따르면 제2의 누누티비로 추정되는 대표적인 2개의 대체 사이트들에 대해 지난 16일 기준으로 시정요구는 단 1건도 없었다. 온라인 제재를 피하기 위해 대체사이트 중 한 곳의 경우 누누티비처럼 apk 파일로 앱을 배포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박 의원은 제2의 누누티비 근절을 위한 '온라인상 불법정보 및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과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 중에 있다.
또 이를 중심으로 '불법광고 근절 및 불법수익 환수를 통한 제2의 누누티비 방지'와 '저작권 침해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한 제2의 누누티비 방지'라는 두 가지 주제로 나눠 입법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도 제2, 3의 누누티비를 대체하고 있는 사이트가 생기고 있으며, 손쉽게 검색을 통해 접근이 가능한 상황이다"라며 "현행제도만으로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들의 생성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광고를 통해 얻은 이익으로 사이트를 운영해오고 있어 과징금처분, 불법수익 환수 등 주 수입원에 대해 원천 차단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저작권 침해를 일삼고 불법 광고를 주 수입원으로 삼고 운영하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들에 대한 실효적 규제 방안과 처벌 방안에 대한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