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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텔, 고객 통신비 감면 혜택 늘려

온라인 직접 가입시 15~20% 할인

이광표 기자 | pyo@newsprime.co.kr | 2008.08.07 14:19:37

[프라임경제] 하나로텔레콤(사장 조 신)은 고객가치(CV) 제고의 일환으로 초고속인터넷 상품 단순화, 온라인 가입 할인 제도, 복지용 요금 감면 대상 확대 등 상품체계를 대폭 개편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초고속인터넷 ‘하나포스’는 뉴드림(100M), 광랜(100M), 프리미엄(20M), 스피드(10M) 등 4개로 구분돼 있으나 10일부터는 뉴드림을 흡수한 광랜(100M)과 프리미엄을 흡수한 스피드(10~20M)의 2개 상품으로 단순화 된다.

이번 조치로 뉴드림(월이용료 3만5천원) 고객은 월 3만3천원의 광랜 가입자로 이동돼 월 2천원의 요금인하 혜택을 받는다. 프리미엄 고객은 월 3만4천원에서 6천원 낮아진  2만8천원의 스피드 요금을 적용받게 된다.

또, 광랜의 최저보장속도(SLA: Service Level Agreement)는 현 5M에서 30M으로 상향 조정되며 스피드의 SLA는 현 1M를 유지하게 된다.

하나로텔레콤은 이와 함께 온라인 직접 가입 할인 제도를 도입해 고객이 직접 홈페이지(www.hanaro.com)를 통해 가입할 경우 정기계약 할인과는 별도로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3년 약정은 15%, 4년 약정(광랜)은 20%를 추가로 할인 받을 수 있다.

심신장애인, 국가유공 상이자, 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기본료를 30% 감면해주던 복지용 요금 감면제도도 확대한다. 확대 대상은 △가구주가 만65세 이상인 실버가구, △동사무소가 지정한 저소득층 가구, △20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등이다.

하나로텔레콤 상품기획실 양승천 실장은 “영업재개 시점에 맞춰 CV를 높이는 차원에서 이번 상품체계 변경을 단행하게 됐다”며 “이번 상품체계 변경으로 요금경쟁력이 높아진 만큼 가입자 기반 확대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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