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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공영제’, 남해에 도입된다

18개월에 걸쳐 2,640만㎥ 골재채취할 것

배경환 기자 | khbae@newsprime.co.kr | 2008.08.06 13:24:29

[프라임경제] 남해 일원의 국책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신항건설 사업의 골재공급을 위해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 골재공영제(골재채취단지 지정)가 시행된다.

골재공영제는 지난 2004년 골재의 안정적 공급과 환경보전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지정된 골재채취단지에서 수자원공사, 시장, 군수 등 공공기관이 골재채취허가 및 환경복구 등을 책임지는 제도이다.

이와관련 국토해양부는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는 지난 2년간의 관계부처 협의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선정된 것이라 밝히며 향후 부산신항 등 국책사업에 소요되는 바다모래의 안정적인 공급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번에 지정되는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는 지난해 12월 서해 중부에 지정한 단지에 이어 두 번째 지정되는 단지로서, 경남 통영 욕지도 남방 50㎞ 인근지역에서 총 18개월에 걸쳐 2,640만㎥의 골재를 채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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