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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주택 입주자격·여객선 선령제한 완화

국토해양부․해경청 소관 행정규칙 개선과제 추진

나원재 기자 | nwj@newsprime.co.kr | 2008.08.05 14:53:20

[프라임경제] 근로자주택 입주대상이 상시근로자 5인에서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고 20년으로 획일화돼 있는 여객선의 선령(船齡)제한도 선박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해 완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법제처·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토해양부와 해경청 소관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지침 등) 개선과제 94건을 5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해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개선과제는 비록 행정기관의 내부규정에 불과하나, 내용이 비현실적이거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거나 법령상 근거 없이 국민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으로서 법령개정시 보다 단기간 내에 규제개혁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번에 확정한 94건의 개선과제 이외에도 규제개혁 과제(7월말 기준 329건으로 정부 전체의 26.4% 수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규제개혁 선도 부처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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