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LG그룹이 그룹 역사상 처음으로 경영권 분쟁에 휘말리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분쟁이 본격화되면 LG그룹은 지난 1947년 창업 이후 처음 겪는 분쟁이다. 그동안 LG그룹은 4세대에 걸쳐 장자가 그룹 회장을 잇는 전통을 지키며, 경영권 갈등을 사전에 차단해왔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LG그룹 선대 회장인 고(故) 구본무 회장의 배우자인 김영식 여사와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구연수 씨가 지난 2월28일 구본무 회장의 양아들인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지난 2018년 구본무 전 회장 별세 이후 이뤄진 재산 분할을 다시 하자는 것이다. 이에 이미 4년 전 마무리된 상속 재산 분할을 놓고 뒤늦게 법적 다툼이 벌어지게 된 것을 두고 구광모 회장의 경영권을 흔들려는 의도가 내포된 것 아니냐는 시선도 나온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이어온 LG 경영권 승계 룰은 4세대를 내려오면서 경영권 관련 재산은 집안을 대표하고 경영을 책임지는 사람이, 그 외 가족들은 소정의 비율로 개인 재산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번 상속 역시 이런 원칙을 잘 이해하고 있는 상속인들이 룰에 따라 협의를 거쳐 합의했던 상황.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번 소송이 단순한 재산 다툼이 아니라 경영권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의 요구를 들어주게 될 경우 이들의 지분을 합한 지분율은 구광모 회장의 지분율보다 더 높아지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과 관련 LG그룹은 "합의에 따라 4년 전 적법하게 완료된 상속이다"라며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LG 전통과 경영권을 흔드는 건 용인될 수 없는 일이다"라며 입장을 전했다.
이어 "LG의 회장은 대주주들이 합의하고 추대한 이후 이사회에서 확정하는 구조다"라며 "LG 최대주주인 구광모 대표가 보유한 LG 지분은 LG를 대표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구본무 선대회장이 남긴 재산은 LG그룹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다.
LG家의 전통에 따라 상속인 4인(구광모 대표, 김영식 여사, 구연경 대표, 구연수 씨)은 수차례 협의를 통해 LG 주식 등 경영권 관련 재산은 구광모 대표가 상속하고,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은 LG 주식 일부와 선대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에 상속은 2018년 11월에 적법하게 완료됐으며, 관련 내용 역시 세무 당국에 투명하게 신고됐다.
특히 LG家 원칙과 전통에 따라 경영권 관련 재산인 LG 지분 모두는 구광모 대표에게 상속돼야 했으나, 구 대표가 다른 상속인 3인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구연경 대표와 구연수 씨가 각각 LG 지분 2.01%(당시 약 3300억원), 0.51%(약 830억원)를 상속받는데 합의했다.
현재 구광모 대표는 상속받은 LG 지분(8.76%)에 대한 상속세(약 7200억원)를 5년 동안 6회에 걸쳐 나눠 내는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해 5회 납부한 상태며, 올해 말 마지막 상속세를 납부할 예정이다. 구 대표를 포함한 모든 상속인들이 내야 할 상속세는 모두 9900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