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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애플케어 플러스 손상보증은 보험 상품"

1만원 내외 부가세 환급 이뤄질 듯

황현욱 기자 | hhw@newsprime.co.kr | 2023.01.31 17:51:50
[프라임경제] 애플의 제품 보증 서비스 '애플케어 플러스'가 완전한 '서비스 상품'이 아니라 보험상품의 성격도 갖고 있다는 금융위원회의 유권 해석이 나왔다.

애플케어 홍보 홈페이지 갈무리. ⓒ 애플 공식 홈페이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애플케어 플러스의 보험상품 여부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에 '우발성 손상보증(ADH)'의 경우, 보험상품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금융위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애플케어 플러스는 보증 기간을 연장하는 '기술지원 보증연장'과 소비자 과실로 인한 기기 파손 등을 보상하는 '우발성 손상보증' 등으로 구성됐는데, 이 중 '손상보증'을 보험상품이라고 금융 당국이 본 것이다.

보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지만 서비스 요금은 부가세가 부과되는 만큼, 금융위원회 유권해석에 따르면 애플은 그 동안 받아온 부가세 일부를 고객에 환급해줘야 한다.

김영식 의원은 "금융위의 유권해석으로 애플케어플러스의 '우발성 손상보증'이 보험상품으로 결정이 된 만큼, 이 부분의 부가세 면제와 함께 기존에 서비스 가입자들이 납부한 부가세 환급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통상 20만원 내외로 판매되는 애플케어플러스 상품의 절반을 보험상품으로 봤을 때, 서비스 1회 가입당 1만원 내외의 부가세 환급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향후 애플코리아와 협의를 통해 기존에 납부된 부가세를 어떤 방식을 통해 환급을 진행할지 논의할 예정"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환급이 진행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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