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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중·소상공인 육성기금 100억원 규모 지원

2월3일까지 신청…최대 5억원,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3.01.18 14:14:08
[프라임경제] 산청군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이번 육성자금은 2022년도 하반기 잔여분 100억원 규모다.

산청군청. ⓒ 프라임경제

지원대상은 산청군에 주된 사업장을 두고 매출이 있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다. 은행 여신 규정상 상환능력을 갖춘 사업자로 융자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융자 한도액은 업체의 매출 및 자본금 규모에 따라 최대 5억원으로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조건이다. 접수기간은 2월3일까지로 기간 중 융자금액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한다.

신청은 산청군과 협약을 체결한 5개 금융기관 농협은행산청군지부, 경남은행산청지점, 산청새마을금고, 기업은행진주지점, 산청군농업협동조합(본점  14개 읍면 농협지점)에서 할 수 있다.

금융기관이 대출심사 평가 후 산청군에 추천하면 자격요건 등을 심의해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

산청군은 최근 대출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차보전금 3.5%를 지원해 기업 부담 경감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산청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고금리 여파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안정적 경영을 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 및 자금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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