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발언하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는 20일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개최해 핀테크 혁신펀드 규모 확대와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 검토 등 디지털혁신분야 안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박병원 의장을 비롯한 민간위원 10명과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핀테크산업‧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핀테크지원센터 △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등이 참석했다. 주요 안건은 △핀테크 기업 지원 활성화 방안 △기업금융 데이터 인프라 개선방안 △금융 보안 규제 선진화 방안 등이다.
우선 국내외 어려운 경제여건과 핀테크 산업협황 등을 감안해 핀테크 기업에 대해 자금지원, 창업활성화 등 지원을 다각도로 강화한다.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출현 통해 소비자 편익 증진과 금융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추진에 나선다는 게 주 내용이다.
이에 따라 핀테크 혁신펀드 규모를 기존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특화상품 등 맞춤형 지원으로 연간 2000억원 이상 대출‧보증을 공급한다. 핀테크 지원기관(14개)이 참여하는 핀테크 분야 통합지원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또 핀테크 스타트업과 글로벌 진출 등 지원체계를 구축‧고도화한다.
기업데이터 인프라 개선방안도 다뤄졌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신산업분야 등 데이터 사각지대의 기업 데이터 인프라 확충으로 금융권 기업금융 역량 제고를 지원한다는 방안이다. 구체적으로 기업 CB 진입규제를 합리화하고 빅데이터 생태계 인프라인 데이터전문기관 저변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도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보안규제도 완화한다. 디지털 금융혁신을 뒷받침하면서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 선진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보안규제는 △목표 △원칙중심 △사후책임 중심으로 전환하고, 금융보안 전문기관 통한 금융회사 등의 자율보안체계 검증과 이행 컨설팅 기능을 강화한다.
이외에도 온투업 영업여건 개선 위한 광고 규제 완화와 수수료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아울러 기관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도 이뤄질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보고‧심의된 안건에 대해 12월 중 △기업금융 데이터 인프라 개선방안(23일) △핀테크 기업 지원 활성화 방안(26일) △금융보안 규제 선진화 방안(27일) 등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회의 참석자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산업 혁신과 성장, 금융시스템의 안정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균형 있게 달성하기 위해 한층 더 노력해나갈 것"이라며 "신정업 세분화 이후 증가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 요구에 대해 금융위와 협력해 법 개정과 데이터 표준화 등 필요 사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