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들이 콘텐츠에 대해 자율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게 된다. OTT 업계의 숙원 과제였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OTT 자율등급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영비법 개정안의 위원회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자체등급 분류 사업자로 지정 받은 OTT 사업자 등이 직접 온라인 비디오물의 등급분류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3년간 지정제를 시행한 뒤 문제가 없으면 신고제로 전환한다는 내용도 부대 의견에 담아 신규 사업자들의 문턱도 낮췄다.
여기 더해 개정안은 자체 분류된 비디오물의 등급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직권으로 재등급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공포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그간 티빙·웨이브 등 국내 OTT업계는 자율등급제 필요성을 지속 제기해왔다. 영상 콘텐츠의 수가 급격히 늘고 있는데, 비디오물 등급 분류 절차에 오랜 시간에 소요돼 신규 콘텐츠의 출시가 지연된다는 이유에서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문체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OTT 콘텐츠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은 우리나라 영상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K-컬처를 전 세계로 확장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