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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첫 주택공급대책…5년간 270만호 공급 예고

민간 공급 확대…각종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제공

선우영 기자 | swy@newsprime.co.kr | 2022.08.16 15:35:47

국토교통부가 16일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정부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앞으로 5년간 전국에 270만호 주택을 공급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2023∼2027년 5년간 공급 물량은 270만호(연평균 54만호)로, 당초 공약인 '250만+α(알파)'에서 α는 20만호로 채워졌다.

정부는 서울에 50만호를 비롯해 수도권에 총 158만호를 공급하고, 지방은 광역·특별자치시에 52만호 등 총 112만호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유형별로는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도심복합사업 등으로 52만가구가 공급되고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 88만가구가 공급된다. 

도시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기타 일반주택 사업 등 민간 자체 추진사업으로도 130만호가 공급된다.

우선 민간 정비사업을 묶었던 각종 규제를 해소를 위해 △신규정비구역 지정 확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감면 △안전진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공급 기반을 회복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 제도개선 등을 통해 전국 22만호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한다. 서울에서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으로 10만호를, 경기·인천에서는 역세권, 노후 주거지 등에 4만호를 지정한다. 
 
재건축 부담금의 경우 현행 부과기준을 현실화한다. 여기에 1주택 장기보유자·고령자 등에 대한 배려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임대주택 공급 등 공익에 기여하는 사업장은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나친 이익은 환수하고, 사업자체를 저해하는 수준의 부담금을 적정수준으로 완화할 예정이다"라며 "면밀한 검토를 거쳐 9월 내 세부 감면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전진단 규제 평가 기준 중 '구조 안정성' 비중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지난 2018년 30%→50%로 상향된 구조 안정성 비중을 30%~40%로 낮출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시장 상황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평가항목 배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적으로 받아 왔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도 지자체 요청 시에만 시행된다.

다만 최근 시장 안정 기조가 유지되도록, 상황을 모니터링해 적용 범위나 시행 시기는 연말까지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비사업 시행시 임대주택을 기부채납하면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상향해주는 인센티브는 주거지역은 물론, 준공업지역에서도 받게 된다. 다만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은 공공임대로 기부채납해야 한다.

이와 함께 역세권 등에서 주거·상업·산업 등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창의적 개발이 활성화 수 있도록 '민간 도심복합사업'을 신규 도입하고 내년 상반기 중 공모에 착수한다.

해당 사업은 신탁사·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이 토지주와 협력해 △도심 △부도심 △노후역세권 등에서 복합개발을 신속히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그간 공공에만 부여됐던 용적률(500%)과 세제 혜택, 공원 및 녹지 기준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필요시 규제특례를 부여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신규택지는 5년간 수도권을 중심으로 88만호가 공급된다.

우선 내년까지 15만호 규모 신규 택지 후보지를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이후에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선정해 발표한다. 

수도권·지방의 주거수요가 높은 곳을 지정하고 산업단지, 도심·철도 인접지역 등을 중심으로 적정 규모를 발굴한다. 철도역 인근의 경우 반경 300∼1000m까지 초역세권, 역세권, 배후지역 등으로 나눠 역 접근성에 따라 개발밀도를 높이는 '콤팩트 시티(Compact-city)' 콘셉트로 개발한다.

경기 일산·분당 등 수도권 1기 신도시의 경우, 올해 하반기 연구용역을 거쳐 오는 2024년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방침이다. 또 지방권은 메가 시티를 중심으로 광역철도 선도 사업과 방사형 순환도로망 구축 등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택공급 시차를 줄이기 위해 통합심의를 민간 정비사업과 도시개발사업에도 도입한다. 공공정비사업과 일반주택사업에는 통합심의가 의무 적용된다.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로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연접 복수단지가 일정한 사업 요건을 충족하면 통합 개발을 혀용하고, 사업자에 대한 기금융자 이차보전과 조합원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도시형생활주택 건축 규제도 총 가구수를 500호(현행 300호)로 늘리고, 투룸 비중(현행 3분의 1)을 2분의 1로 완화한다. 

'주택공급촉진지역'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이는 과거 집값 상승시 규제지역 지정 등을 통해 수요 억제 위주로 대응했던 것과 달리 공급 속도 제고 및 신규 공급 활성화하는 방식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인허가 감소 등으로 장래 공급 부족이 우려되거나 노후 주택 등 가용지가 많은 지역 등을 대상으로, 도시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은 오는 9월 통합 사업으로 추진된다.

용적률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물량과 공공택지 물량 등을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 구입자 등에게 시세의 70% 이하에 공급한다. 이때 40년 이상 장기 대출을 저금리로 제공해 초기 부담을 낮춰준다.

최장 10년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 여부 및 시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내 집 마련 리츠'도 도입된다. 분양 미선택시 임대로 거주한 기간도 청약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을 검토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반지하 등 재해 취약주택 거주자의 공공·민간 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하고, 이주를 원치 않는 가구에 대해서는 주택 개보수를 지원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제는 공급 정책을 과거 물량 위주에서 △주택의 품질 △정주환경 △안전 △주거복지까지 합쳐 근본적으로 혁신해 나가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양질의 주택공급으로 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내 집 마련 기회와 희망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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