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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한국 앱 제3자결제 허용"…실효성 의문

인앱결제와 최대 수수료 4%p 차이…환불·구독 관리 등 지원은 못 받아

이인애 기자 | 92inae@newsprime.co.kr | 2022.07.01 11:34:31
[프라임경제] 애플이 한국 앱에 한해 제3자결제를 허용하기로 했지만 실효성이 의문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전날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준수하기 위해 한국 미디어콘텐츠 앱에 대해 제3자결제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애플은 전날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준수하기 위해 한국 미디어콘텐츠 앱에 대해 제3자결제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 이인애 기자


애플이 한 국가의 모든 앱에 제3자 결제를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애플은 "최근 한국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은 한국 앱마켓 사업자에 의해 배포되는 앱이 앱 내에서 대체 결제 처리 옵션을 제공하도록 허용돼야 한다고 수정됐다"며 "해당 법률에 따라 개발자는 외부 구입 권한을 사용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다만 제3결제 이용 시 △구입 요청 △가족 공유 △환불 △구입 내역 △구독 관리 등을 지원하지 않는다. 외부결제 시 생기는 문제를 지원할 책임은 개발자에게 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제3결제 이용 시 수수료는 최대 26%다. 인앱결제 최대 수수료는 30%로, 4%p 수수료 인하 효과를 위해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해 실효성에는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

구글과 같은 수수료 정책으로 보이지만 결제방식 선택권을 구매자가 아닌 앱 개발사에 한정했다는 차이가 있다.

애플보다 먼저 제3자결제를 허용하기로 한 구글은 개발사가 인앱결제와 외부결제 방식을 모두 제공하고 구매자가 결제방식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애플은 개발사가 애플의 인앱 결제 방식과 외부 결제 방식 중에서 무조건 하나를 선택해서 제공해야한다고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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