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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체 미지급 대금, 공정위 조사개시 '30일 내' 지급하면 과징금 면제

공정위, 과징금고시 개정안·소매업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윤수현 기자 | ysh@newsprime.co.kr | 2022.06.21 15:43:24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11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오는 8월부터 대형 유통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시작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미지급 납품대금을 지급하면 과징금이 면제된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11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과징금 고시는 유통업자의 자진 시정을 통해 납품업자의 피해를 빠르게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유통업자의 자진 시정을 위한 기준이 되는 '조사가 개시된 날'에 대한 정의도 새롭게 담았다. 과징금 고시의 경우 해당 신고가 접수된 사실이 피조사인에게 통지된 날, 자료 제출 요청일, 출석 요청일, 현장조사 실시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조사가 개시된 날'이 된다.

이날부터 30일 이내에 미지급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과징금을 면제하게 된다.

또 검찰·중기부 등 고발 요청에 따른 고발도 가중치 산정에 포함하고 △직권취소 △이의신청 재결 △법원의 무효·취소 예정 건 및 무죄·면소·공소기각 판결 확정 건  △검찰의 불기소처분 고발 건 등을 제외 대상으로 추가했다.

아울러 대규모유통업법 시행으로 필요성이 없어진 소매업고시 기준도 폐지했다. 소매업고시의 규정사항은 대부분 대규모유통업법에서 포괄하고 있어 폐지 이후에도 대규모유통업법이나 공정거래법으로 제재가 가능하다.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고시 개정으로 과징금 부과 기준을 종합적으로 정비해 공정거래법과 통일성을 높이고,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마련해 법 적용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해당 개정안과 폐지안과 관련해 행정예고 기간동안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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